친환경차 불법주차,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 가능
등록일 : 2022.10.11
미니플레이
송나영 앵커>
행정안전부는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에 전용 신고 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물건 적재, 충전시간 초과 주차 행위입니다.
신고하려면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유형 중 '불법주정차→친환경차 충전구역'을 선택한 후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두장에서 네장 가량 첨부하면 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172회) 클립영상
- 윤 대통령 "겨울철, 취약계층에 더욱 세심한 대책 마련" 00:33
-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관용 전 경북지사 내정 00:31
- 코로나19 개량 백신 오늘부터 접종 시작 01:39
- 현장체험으로 어린이집 빠져도 출석 인정 02:08
- 친환경차 불법주차,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 가능 00:35
- 학용품·예초기 등 수입품 15만개 안전기준 위반 00:39
- 오늘부터 무비자 일본 관광 허용···90일 체류 가능 00:39
- WGBI 관찰대상국 등재···WGBI가 뭐야? [S&News] 04:20
- 한반도 안보 긴장감 고조 속 정부 대응 과제는? 17:35
- 신고 전화, '119·112·110' 기억하세요 [클릭K+] 03:42
- 부산국제영화제, 각국 유명 배우부터 감독까지 '후끈' [해외토픽] 03:39
- 최근 글로벌 금리 인상 대응···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은? 17:04
- 가족돌봄청년 예산, 미편성됐다?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05:40
- 택시 규제개혁·모빌리티 혁신···심야 택시난 해소될까? [정책 바로보기] 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