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선 앵커>
앞으로는 현장체험이나 가정학습으로 어린이집을 빠지는 경우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한길 기자>
앞으로 현장체험이나 가정학습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을 빠진 아동도 연 30일까지 어린이집 원장 허가를 받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어린이집을 결석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특례 제도인 출석인정제도의 기준을 확대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동의 질병과 부상, 집안의 경조사,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 등의 사유만 출석으로 인정했는데 이를 현장체험과 가정학습, 다문화 가정의 국외 친인척 방문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이미 초중고교와 유치원에서는 보호자가 동의한 체험학습이나 가정학습 등을 교육 일수에 포함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출석인정제도를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선 현장학습 등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자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의 출석 일수가 월 11일 이상인 경우에만 정부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 일수가 모자랄 경우 일정 부분 자비로 보육료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집에서도 연간 최대 30일 이내의 현장학습 등은 원장의 허가를 받으면 출석 일수로 합산돼 보육료 자비 부담 걱정을 덜게 됩니다.
출석 인정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현재는 보호자가 출석 인정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다시 등원이 가능한 날 관련 서류를 제출해도 됩니다.
아울러 어린이집도 지금까지는 매월 1회 지방자치단체에 출석 인정 특례 현황을 보고해왔으나 이제는 별도의 보고 절차 없이 지자체가 시스템상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 확인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육료 추가부담 걱정 없이 부모와 아동이 의미 있는 활동과 가족행사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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