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등록일 : 2022.10.12
미니플레이

-10월 7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전용 신고 창구 개설-

임보라 기자>
앞으로는 친환경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안전신문고 앱에 전용 신고 창구를 개설했는데요.
안전신문고 앱 '불법 주정차', '친환경차 충전구역'에 들어가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은 친환경차 충전구역·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물건 적재, 충전시간 초과 주차행위 등이죠.
이 중 충전시간 초과 주차행위의 경우, 급속 충전시설은 1시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완속 충전시설은 5~9시간 이후, 14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각각 1장씩, 총 3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앱으로 제출된 신고는 해당 지자체로 이송되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알려줄 예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173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