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정청약 170건 적발···수사 의뢰
등록일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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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앵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점검한 결과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주요 유형으로는 위장전입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이혼과 통장매매, 사업주체와 당첨자 간의 불법공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주택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는 물론 앞으로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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