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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도로·통신 장비 10년간 담합···과징금 58억 원
등록일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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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레일 등이 발주한 통신 장비 입찰에서 10년 넘게 답합해 온 업체들에 과징금 58억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코위버와 우리넷, 텔레필드 등 3개 업체는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코레일과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광다중화장치'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철도와 도로, 통신 등 산업 분야에 파급력이 큰 제품에 대한 담합 사실을 시정했다며 의의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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