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국토교통부가 주택 부정청약 170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전입, 위장이혼을 하거나 혼인신고를 미루고 이중청약을 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채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효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청약,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에서 이뤄졌습니다.
적발된 주요 유형 가운데 위장전입 부정청약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지만 해당 지역의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를 한 겁니다.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이혼은 9건이었습니다.
전화 인터뷰> 엄성열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무관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 세대여야 하는데 부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혼을 해가지고 가점제로 청약해서 당첨된 사안이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도 2건 있었습니다.
통장 불법 매매는 29건 적발됐습니다.
브로커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 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하는 수법입니다.
주로 브로커가 청약신청자에게 계약금을 전달하고 권리 포기 각서와 무기명 전매계약서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 제한,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불법 공급한 사업주체 2곳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엄성열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무관
"주택법이 복잡하고 일선 경찰 수사관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범죄 구성 논리라든지 사례같은 것을 소상하게 알려줘서 일선에서 수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택법 위반일 경우 계약 취소, 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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