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다음달 17일 시행되는 수능에서 모든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교육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다음달 17일 시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교육부가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수능에서도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독관은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고 수험생은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특히 수험생은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반입 금지 물품을 휴대했을 땐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수험생은 시간별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합니다.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것은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는 모두 208건 발생했습니다.
시험 종료 이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사례가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가 65건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4교시 응시방법 위반 44건, 시험시간 휴대 가능 물품 외 소지 23건, 시험 시작 전 문제풀이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능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 관련 규정을 배포해 학교에서 수험생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학원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협조를 얻어 졸업생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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