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영 앵커>
친환경 자동차 이용이 늘면서 충전 불편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가 아닌데도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충전이 끝났는데도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불편을 누구나 간편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에 전용 신고 창구가 생겼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지난해 말 기준 116만 대까지 증가한 국내 친환경 자동차.
하지만 주유소에 비해 충전소가 한정된 데다 충전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이른바 '얌체 주차'로 인한 불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박준호 / 전기차 차주
"앱에서는 충전이 가능한 상태인 걸 알고 막상 도착했더니 이중 주차된 차량들이나 아니면 충전기를 꽂아놓지 않고 거기에, 그 충전 구역에 주차해 둔 차량들이 있어요."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친환경자동차법을 개정해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했지만 신고 불편과 민원이 이어지는 상황.
행정안전부는 국민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에 친환경차 전용 신고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최유선 기자 yuseon9527@korea.kr
"안전신문고 앱에 접속하면 '친환경차 충전구역' 창구가 신설됐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신고 대상이나 방법 등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차 전용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경우 1분 간격으로 두 장의 사진을 촬영해 신고 접수하면 됩니다.
충전시간을 초과한 경우, 급속 충전시설은 최초 촬영 사진과 1시간 후 촬영 사진을 첨부합니다.
완속 충전시설의 경우 최초 촬영 한 번, 5~9시간 후 그리고 14시간 후까지 총 3장이 필요합니다.
안전신문고로 제출된 신고는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를 진행합니다.
녹취> 고준식 / 청주시청 기후대기과 주무관
"하루 평균 한 10-20건 정도 꾸준히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안전신문고는) 사진이 다 첨부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관련 사진을 포함해서 내용을 검토합니다. 대부분은 시민분들이 신고를 하는 건수를 위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위반이 맞다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주정차, 코로나19 등 다양한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쓰레기, 소방차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 기능도 개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 건수는 2018년 24만 건에서 지난해 494만 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총 570만 건의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기환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행안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목표로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유사 신고기능을 통합해 안전신문고를 '범정부 안전신고 플랫폼'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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