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항암제 복제약 출시 막은 다국적 제약사 간 담합 적발
등록일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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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의 복제약 생산을 막은 아스트라제네카와 그 대가로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은 알보젠에게 과징금 26억5천만 원을 잠정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알보젠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항암치료제인 졸라덱스의 복제약을 생산하지 않는 대가로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국내 독점유통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제약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완전히 대체하는 경쟁 의약품으로,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건강보험 약가가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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