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피해 7년간 지원
등록일 :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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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피해를 입는 수산 분야는 향후 7년간 생산 감소액 중 85%를 보전 받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ㆍ미 FTA 수산 분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안에 따르면 폐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폐업 지원금이 지급되고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직불제 성격을 띤 `수산보전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또 직접 피해대책으로 수산물 수입이 급증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득 감소분에 대한 직불금을 현행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해 7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대상 품목은 현행 사전지정 방식을 사후지정으로 변경해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은 전 품목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양수산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ㆍ미 FTA 수산 분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안에 따르면 폐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폐업 지원금이 지급되고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직불제 성격을 띤 `수산보전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또 직접 피해대책으로 수산물 수입이 급증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득 감소분에 대한 직불금을 현행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해 7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대상 품목은 현행 사전지정 방식을 사후지정으로 변경해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은 전 품목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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