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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시민참여관리제 도입
등록일 :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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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해수욕장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시 방문과 서면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해수욕장 평가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인터넷을 통해 해수욕장 평가 모니터요원 약 30명을 해수욕장별로 모집하고, 이들에게 피서비용 일부를 지원해 부당요금 실태, 이용불편사항 등 활동결과를 제출받아 해수욕장 평가와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해수욕장평가 모니터요원 모집과 해수욕장 관련 정보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 또는 바다여행(www.seantour.com)에 안내돼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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