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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저금리 학자금 대출 가능해진다
등록일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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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방안 발표-

임보라 기자>
이번에는 교육부 보도자료입니다.
내년부터 대학생뿐 아니라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정부의 저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은 교육부가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교육기관의 학습자로, 1인당 4천만 원 한도 안에서 학습비를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연령은 만 55세 이하, 성적 기준은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어야 하고요.
대출 기간은 본인 형편에 따라 최장 18년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고정금리가 적용되죠.
대출이 필요한 학습자는, 지원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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