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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바이오디젤 혼합율 8%로 상향
등록일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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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정부가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국내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현재 3.5%인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비율을 2030년까지 8%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국내 사용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기업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이창양 / 산업부 장관
"정유·바이오에너지·자동차·항공·조선·해운업계가 협력과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친환경 바이오연료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고 향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바이오연료는 생물자원으로 생산해 석유제품 대신 쓰는 친환경 연료입니다.
석유제품과 화학적으로 유사해 기존 내연기관의 구조 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화석연료와 혼합하거나 100% 대체해 사용합니다.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해 일반 경유와 혼합해 사용하는 바이오디젤의 경우 차세대 바이오디젤을 도입해 의무혼합비율을 2030년까지 당초 목표 5.0%에서 8.0%까지 올립니다.
또 아직 국내에 상용화되지 않은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는 실증을 거쳐 이른 시일 내 국내 도입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바이오연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폐플라스틱 등 원료의 수거·이용이 원활하도록 업계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원료 공급업계와 바이오연료 생산업계 간 연계를 통해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정부는 친환경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가 전량 해외에서 수입해 사용하는 석유 수요를 대체해 국내 에너지안보를 제고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박지원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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