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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의약품 시장서 복제약 시장 진입 차단한 다국적 제약사 담합행위 적발·제재
등록일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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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총 26억4천5백만 원 부과-

임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소식도 알아봅니다.
공정위가 항암제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담합행위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앞서 복제약사인 알보젠 측은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측으로부터 3개 항암제에 대한 국내 독점 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요.
공정위는, 이 담합으로 복제약 출시가 차단되며 약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없어졌고, 소비자들의 복제약 선택 가능성도 박탈됐다고 봤습니다.
이에 알보젠, 아스트라제네카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6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담합 등의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꼼꼼히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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