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지역민에 2개월간 수신료 면제
등록일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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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식입니다.
방통위가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지역민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신료 면제 결정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울, 경기, 강원, 충남의 일부 지역과, 태풍 힌남노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시·경주시, 울산 울주군 및 경남 통영시·거제시 일부 읍면 지역민을 지원하는데요.
지자체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지역민은 별도 신청없이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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