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로스쿨법 직권상정 처리
등록일 :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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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는 3일밤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안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서 처리됐습니다.
사학법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일반사학의 경우 학교운영위와 이사회 추천 비율을 6대 5로 정해 학교운영위측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종교사학의 경우엔 이사회에 해당하는 종단이 과반을 점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스쿨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허용하고 설치인가 심의기구로 교육부 산하에 법학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5인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전체 교원의 20% 이상을 변호사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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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일반사학의 경우 학교운영위와 이사회 추천 비율을 6대 5로 정해 학교운영위측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종교사학의 경우엔 이사회에 해당하는 종단이 과반을 점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스쿨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허용하고 설치인가 심의기구로 교육부 산하에 법학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5인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전체 교원의 20% 이상을 변호사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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