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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관련 불법·부당 광고 특별점검
등록일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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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대상 식·의약품 부당광고 강력 조치 예고-

윤세라 앵커>
식약처 소식입니다.
수능을 한 달여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식품·의약품 불법·부당 광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이달 17일부터 불법·부당 광고를 특별점검해, 적발 업체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점검내용은, 한약처방명인 '총명탕', '경옥고'를 사용한 경우,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 특정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일반 식품을 '기억력 개선' 등 인정받은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수험생 집중력 향상 목적으로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국민신문고나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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