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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학수능···일반시험장 '분리시험실' 설치
등록일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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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다음 달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일반시험장 안에는, 유증상자를 위한 '분리 시험실'이 설치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김민아 기자>
수험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응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녹취> 손영래 /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지난 14일)
"정부는 우리 수험생들 50만8천 명이 안심하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2023년도 수능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수능시험도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해 운영합니다.
지난해 수능시험은 일반시험장 내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의 시험실을 설치한 반면, 올해 수능에서는 일반시험장 내 유증상자를 위한 '분리시험실'이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시험 당일 고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도 일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수능 시험일 당일, 코로나 확진으로 재택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학생은 시험 당일 외출해 사전에 배정받은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면 됩니다.
입원치료를 받는 학생은 전국 24개소에 마련된 수험생용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면 됩니다.
격리의무 기간인 7일을 고려해, 11월 11일 이후 격리통보를 받은 학생은 사전에 지정된 별도 시험장으로 배정됩니다.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신속한 배치를 위해 즉시 관할 교육청에 연락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공동 상황반'을 수능 2주 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자 현황을 파악하고, 격리대상 수험생 발생 시 사전에 시험장 배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 3일부터 17일까지 '자율방역 실천기간'으로 정하고 학원, 노래연습장 등 수험생 출입이 많은 시설의 방역관리도 실시합니다.
수능 3일 전부터는 시험장 방역 조치를 위해 전체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에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하며, 수능 다음날인 18일도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시험 당일 교통과 소음을 위한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하고, 지하철과 버스 운행 대수 증편, 비상운송차량 배치로 수험생에게 이동 편의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영어 영역 듣기평가 시간 동안은 '통제시간' 으로 설정돼 군사훈련과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안전한 수능 시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능과 수능 이후 대학별 전형까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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