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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온라인 스토킹' 처벌 신설
등록일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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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신당역 스토킹 피해 역무원 피살 사건' 등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법무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고,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도 마련됩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기 위한 법이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조항과 2차 가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의 특성상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최근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스토킹범죄 처벌법' 손보기에 나섰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신당역에서 발생한 참혹한 사건으로 희생되신 피해자와 그 유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피해자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제정에 가까운 큰 폭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먼저, '스토킹 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합니다.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보복 범죄를 행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상 잠정조치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가해자 감시가 미흡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잠정조치 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도 신설됩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피해자나 가족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 및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나 가족을 사칭하는 경우를 스토킹 행위로 추가했습니다."

한 장관은 온라인 스토킹이 '제2의 n번방 사건'과 같은 성착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공인에 대한 공익 목적의 비판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등 '목적' 요건을 추가해 처벌 범위의 과도한 확장을 방지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보호도 두텁게 지원합니다.
'신변안전조치', 수사기관이나 언론 등의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을 스토킹 범죄에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가해자의 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합니다.
잠정조치 위반 시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늘어나고,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제재는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하 형사처벌로 강화합니다.
또,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가 취소나 변경됐을 경우에 피해자에게 알리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영상제공: 법무부, 공식 유튜브 /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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