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온라인 스토킹' 처벌 신설
등록일 : 2022.10.20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신당역 스토킹 피해 역무원 피살 사건' 등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법무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송나영 앵커>
앞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고,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도 마련됩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기 위한 법이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조항과 2차 가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의 특성상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최근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스토킹범죄 처벌법' 손보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스토킹 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합니다.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보복 범죄를 행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상 잠정조치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가해자 감시가 미흡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잠정조치 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도 신설됩니다.
한 장관은 온라인 스토킹이 '제2의 n번방 사건'과 같은 성착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공인에 대한 공익 목적의 비판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등 '목적' 요건을 추가해 처벌 범위의 과도한 확장을 방지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보호도 두텁게 지원합니다.
'신변안전조치', 수사기관이나 언론 등의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을 스토킹 범죄에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가해자의 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합니다.
잠정조치 위반 시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늘어나고,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제재는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하 형사처벌로 강화합니다.
또,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가 취소나 변경됐을 경우에 피해자에게 알리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민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