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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사태’ 재난문자 발송, 혈세 낭비다?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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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카카오 먹통 사태’ 재난문자 발송, 혈세 낭비다?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카카오 서비스가 지난 주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먹통이 됐었죠.
이용자들이 소통에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택시 호출과 광고 서비스도 중단돼 소상공인분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비스의 복구 상황과 보안 유의 사항을 담은 재난 문자를 발송했는데요.
그런데 온라인상에서는 이렇게 재난 문자를 보내는 것이 세금 낭비라 비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상황이 재난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를 발송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재난안전법 상에서 재난은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도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재난문자를 발송할 근거가 충분한거죠.
뿐만 아니라 재난문자 발송의 경우 통신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의 주장과 달리 세금이 들지도 않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온라인피해 365센터'를 활용해 이번 사태에 대한 이용자 피해상담과 구제를 접수받고 있는데요.
또한 방통위가 카카오 측에 요구한 결과, 카카오 측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피해 관련 별도 신고채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 사업, 법적으로 수의계약 불가능?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콜레라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돼지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100%에 달합니다.
한 번 발생하면 주변 농가로 번져 광범위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 확산의 주요 매개체인 야생 멧돼지의 경우 가을철에 이동 반경이 넓어져 더 촘촘히 감시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돼지열병이 발생해도 최대한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살처분 조치와 함께, 철망 울타리 등을 설치해 돼지의 이동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를 설치할 때 계약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비상재해 상황에만 이러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돼지열병 확산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비상재해 상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가축전염병 확산이 사회재난에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인데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는 비상재해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해당 기사에서는 발병 2년차와 3년차 또한 상황이 긴급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2019년 10월 최초 발생 이후에도 질병의 특성상 매년 확산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돼 해당 사업을 긴급하게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추후 긴급 대응 상황에서의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3. 공정위 간부, 퇴직선배에 와인 선물 받고 ‘징계 처분’ 받았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에서는 직원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자의 특성에 맞는 윤리준칙을 세워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한 언론 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간부가 퇴직선배에게 와인을 받았다가 공정위 자체 윤리원칙 때문에 승진에서 누락됐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규정상 등록되지 않은 퇴직자 등 외부인과는 업무상 만나지 말아야 하며, 등록된 외부인과 접촉을 하면 모두 기록에 남겨야 한다는 건데요.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정위에서 과도한 자체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 공정위에서는 외부인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건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이렇게 외부인접촉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요.
제도에 따라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외부인과 접촉했을 때 5일 내에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된 공정위 퇴직자의 경우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나 취업심사대상 법무법인에 취업을 한 경우에만 보고하면 됩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확인해 본 결과, 직원 중 퇴직선배에게 와인을 선물 받았거나 이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에서 누락된 직원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공정위에서 외부인 등록제를 운영하고 이로 인해 인사에서 과도한 조치가 있었다는 해당 기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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