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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차,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 2024년까지 연장
등록일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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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할인기간 연장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윤세라 앵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소식입니다.
국토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심야시간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는 30~50% 할인, 전기차, 수소차는 50% 할인이 적용됐는데요.
앞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기간이 2년 연장되면 연간 1,344억원 이상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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