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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전국 확대
등록일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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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지연···현장 부담·치안 공백 해소-

임보라 기자>
경찰이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이 필요한 상황에 대응하는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면, 경찰이 의사의 동의를 얻어 3일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데요.
그동안은 관계기관 협력 체계가 미비해, 치안 업무에 집중해야 할 경찰이 환자 입원 업무까지 떠맡았습니다.
이에 대전과 충북, 경기북부 경찰청이 '응급인원 현장지원팀'을 신설해 응급인원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했고, 이 제도가 호평을 받으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죠.
경찰청은 시도 경찰청별 치안여건에 따라, 응급인원 현장지원팀을 4∼6명 정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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