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 금융기관 수시 검사권 부여
등록일 :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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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과 관련해 필요할 때마다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 검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3일 `금융기관 검사에 관한 양해각서`를 개정해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개정으로 금감원의 연간 검사 계획에 없더라도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금감원에 공동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감원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또 한은은 금감원에 검사 결과의 송부나 그 결과에 대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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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3일 `금융기관 검사에 관한 양해각서`를 개정해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개정으로 금감원의 연간 검사 계획에 없더라도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금감원에 공동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감원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또 한은은 금감원에 검사 결과의 송부나 그 결과에 대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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