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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록일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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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모범업체 5개사 선정, 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 부여-

임보라 기자>
공정위는 매년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공정위가 올해도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5개 중소기업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5개 회사는,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40일 이내 100%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최근 3년 간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죠.
선정된 모범업체들은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각종 제도적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뿐 아니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도 상생협력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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