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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사업장·안전관리 대행사 실태 조사 실시
등록일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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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정부가 전기설비 사업장을 비롯해, 전기 안전 관리 대행업체 등, 5백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이번 조사는 전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전기안전 관리자 선임 여부와 장비 보유 현황, 전기설비 정기 검사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기안전 관리 업무 대행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사업 등록 요건과 대행업무 범위, 업무량 초과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실태조사 결과 위법 사항은 형사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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