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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 10% 덜쓴다···난방·조명 이용 제한
등록일 :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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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나 기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절약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에너지 사용량의 10% 줄이기에 나선 겁니다.
이번 에너지 절약 캠페인 동참 대상 기관은 중앙 행정기관을 비롯해 광역, 기초지자체와 시도교육청, 지방 공사와 공단, 국, 공립대학 등 모두 1천19곳입니다.

녹취>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전례 없는 에너지 비상상황이 우려되는 가운데 에너지 절약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좌우하는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다이어트로 우리 경제의 건강을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18도로 제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겨울철 실내 난방 온도는 17도로 1도 낮춥니다.
개인 온풍기나 히터 사용은 금지됩니다.
겨울철 전력 피크 시간대에는 난방기를 순차 적으로 끄기로 했습니다.
권역별로 공공기관의 난방기를 끄는 시간이 나뉘는데 경기도와 세종시는 오전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서울과 인천, 강원 권역은 9시 30분부터 10시.
경상과 제주 권역은 오후 4시부터 30분 동안 이뤄지고 충청과 전라 권역은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입니다.
실내조명도 업무시간에는 전체 조명의 30% 이상을 끄도록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지금 시간은 낮 12시로 점심 시간인데요. 이렇게 비업무 시간을 비롯해 겨울철 전력 피크 시간대에는 실내조명의 절반 이상을 꺼야 합니다."

야외도 예외는 없습니다.
앞으로 야외 체육시설의 조명 타워 역시 앞으로 켤 수 없고, 분수대와 기념탑 등 야외 공공시설에 설치된 조명도 모두 꺼야 합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량의 경관조명 역시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일출 시간까지 소등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매달 실태조사를 벌여 공공기관들이 에너지 절감계획을 잘 지키고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그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제한 조치를 어길 경우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만 의료 기관이나 아동, 노인복지 관련 시설, 공항과 철도, 지하철 역사 등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난방온도 제한 예외로 지정해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경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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