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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및 TV 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배포
등록일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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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등 규정-

윤세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우선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납품업자의 실제 판촉비용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했습니다.
특히, TV 홈쇼핑사가 소비자 책임이나 사정으로 인한 상품 교환·환불 등을 허용해주고, 해당 비용은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불공정 사례를 금지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경우, 직매입 거래 시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 납품업자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해, 대금 지급이 밀리는 것을 방지했죠.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가 납품업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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