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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 처벌면제 [정책현장+]
등록일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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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국민 삶 속에 정부 정책이 얼마나 잘 반영됐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부가 규제 개혁의 국민 참여를 위해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윤세라 앵커>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 7개 사례가 개선됐습니다.
신국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신국진 기자 skj7621@korea.kr
“편의점 등 체인사업자는 주류중개업자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주류를 납품받게 됩니다.”

편의점 수가 늘면서 주류중개업자가 납품해야 하는 체인사업자도 증가해 납품 시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주류중개업자는 사업 확장을 위해 면허 발급을 요청했지만 물류센터별로 별도 면허 발급이 필요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선 체인 사업자 평가와 납품 실적이 필요해 최소 9개월 이상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해 찜질방이나 숙박업소를 출입해 적발됐을 경우 업주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청소년이 찜질방이나 숙박업소를 들어갔더라도 영업자가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이 면제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신문고 개선사례 7건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민자영 /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 행정사무관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경제현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 애로를 개선한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위변조한 신분증으로 찜질방이나 숙박업소를 불법 출입했을 경우에 영업자가 처벌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행정 처분을 경감 할 수 있도록 공주위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조실은 또 지방 소공항 노선을 주로 운영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에 등록하기 위한 항공기 기준을 '좌석 수 50석 이하'에서 '최대 80석'으로 완화했습니다.
국제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제품이 과거 50석에서 70~150석으로 변화하는 추세로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7개 사례는 모두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 내용입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기업·지자체 등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를 건의하고,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국민 참여형 규제건의 온라인 창구로 상시 접수 받고 있습니다.

녹취> 민자영 /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 행정사무관
"규제개혁신문고는 규제건의 전용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으며 전자우편이나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규제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자동 이첩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 신문고 운영성과를 이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노희상 / 영상편집: 진현기)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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