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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비 공개···회계 비리 근절
등록일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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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앞으로 5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반드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 입주민 누구나 아파트의 유지 보수공사 사업비가 적정한지 가격 정보를 비교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정부가 내놓은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리나 기자>
우리나라 전 국민이 아파트 관리비로 지출한 비용은 지난해에만 23조 원.
가구당 월평균으로 따지면 약 18만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 사용에 관한 명확한 정보가 미흡해 적정한지 검증이 어렵고, 관리비 정보 공개 의무가 없는 곳의 경우 허점을 이용해 세부 내역이 불투명한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징수 관행도 만연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령을 바꿔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100세대 이상 아파트만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는 탓에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이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인 K-apt를 통해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단지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5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을 개정해 회계장부 작성과 보관, 공개 의무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과 과태료 처분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청년을 비롯한 사회 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서식을 바꿔 관리비 항목을 명시합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원룸이나 오피스텔처럼 1인 가구도 늘어나고 갈수록 늘어 날 텐데 이 부분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비용산정과 그에 대한 내용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들여다보고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비 횡령을 막기 위한 내부 통제도 강화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예금 잔고와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매달 확인하는 것을 법령으로 상향해 규정하고, 회계 처리를 수기로 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매달 현금과 예금잔고를 대조 받도록 개선합니다.
또 입찰과 회계비리 이상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상시 감독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비의 적정성을 입주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업체별, 공사유형별 사업비를 비교하는 기능도 추가합니다.
한편 국토부와 공정위, 지자체는 합동으로 오는 26일부터 한 달간 입찰 담합과 회계 비리 등 이상징후가 발견된 전국의 20개 단지를 선정해 조사한 뒤 비리가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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