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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활성화`
등록일 :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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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이 2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서 3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인데요.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발맞춰서, 금융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문현구 기자>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용파생상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마련에 한창입니다.

그 핵심은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고 신고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신용파생상품은 대출채권이나 회사채 등이 부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 신용위험을 따로 분리해서 매매하는 금융상품, 쉽게 말해 기업의 신용위험을 사고파는 개념입니다.

금감위는 제도 방안 마련에 앞서 신용파생상품의 회계기준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방침입니다.

현재 신용파생상품은 대부분 지급보증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자본 소요가 많아 금융기관에서 시장 참여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 금감위의 분석입니다.

또 금감위는 국내 거주자가 외화표시 신용파생상품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는 각 건별로 한국은행에 사전신고해야 하도록 돼 있는 부담도 덜어준다는 계획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이처럼 금융상품 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것은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기에 앞서 다양한 금융상품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현재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투자자문업 등으로 구분돼 있는 자본시장간의 장벽을 허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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