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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참전용사 '귀환용사'로 예우···매달 20만원·의료지원
등록일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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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국가보훈처는 '귀환한 국군포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귀환 국군포로들이 '귀환용사' 자격으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를 위한 추모시설을 건립합니다.
민간차원에서도 귀환 국군포로 14명의 건강한 여생을 도울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매달 20만원의 귀환용사지원금을 지급하고 매년 1인당 300만원 상당의 한방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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