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 총량제 7월 시행
등록일 :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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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수도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업자에게 정기교육을 시키고 각종 정보도 제공하는 ‘총량관리제 지원센터’를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1종 사업장 191곳에서는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하고 허용총량 범위내로 관리해야 하는 등 새로운 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사업장은 배출량을 신고한 후 연도별 배출허용 총량에 따라 배출량을 할당받고 측정기기를 설치합니다.
배출허용총량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수도권 환경관리청에서 모니터링하며 사업장측이 이행하면 이듬해에 배출허용총량을 늘려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듬해에 허용총량이 삭감됩니다.
환경부는 총량제 실시로 앞으로 5년동안 질소산화물의 배출 감소폭이 48%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사후 규제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로 획기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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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업자에게 정기교육을 시키고 각종 정보도 제공하는 ‘총량관리제 지원센터’를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1종 사업장 191곳에서는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하고 허용총량 범위내로 관리해야 하는 등 새로운 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사업장은 배출량을 신고한 후 연도별 배출허용 총량에 따라 배출량을 할당받고 측정기기를 설치합니다.
배출허용총량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수도권 환경관리청에서 모니터링하며 사업장측이 이행하면 이듬해에 배출허용총량을 늘려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듬해에 허용총량이 삭감됩니다.
환경부는 총량제 실시로 앞으로 5년동안 질소산화물의 배출 감소폭이 48%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사후 규제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로 획기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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