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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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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특별점검기간(11월~12월) 운영-

임보라 기자>
고용노동부가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 점검기간을 운영합니다.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정수급 의심 9천3백여 건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인데요.
고용보험 수사관이 현장을 조사한 후, 부정행위에 해당될 경우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기획조사를 시행해서, 부정수급 규모가 큰 사업주 공모형·브로커 개입 조직형 등을 적발하고, 이미 검경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고용부는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을 크게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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