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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지침···'새싹기업 실증 편리하게!' [정책현장+]
등록일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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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정부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자율주행차 관련 중소기업과 새싹기업이 더 편리하게 실증해보고, 운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자율주행차 관련 중소·새싹기업의 편의를 위해 정부가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는 기술개발 중인 자율주행차의 도로 시험 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로, 안전운행요건을 만족하는 자율차는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최대 5년까지 운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처음 시행된 이래 점차 허가요건이 완화되면서 현재 자율차 258대가 전국에서 시험운행 되는 등 임시운행 허가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허가 절차와 신청서류, 안전운행요건, 시험방법 등이 상세하게 담겼습니다.
허가 신청을 하려면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사전시험주행보고서 등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적정성 확인,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운행 요건 확인을 거쳐 국토교통부가 허가증을 발부하면,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발급받아 임시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시행 첫날, 한 자율주행차 기업을 찾았습니다.
이곳의 자율주행차는 총 31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도로 주행 실증이 한창이고, 주행거리도 22만km를 넘었습니다.

김민아 기자 minachu@korea.kr
"이 기업에서 개발한 레벨4 수준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자율주행차입니다. 레벨 4는 운전자의 제어가 필요 없는 고도의 자율주행 단계인데요. 제가 직접 타보겠습니다."

운전자가 두 손과 두 발을 다 떼도 운전대가 저절로 움직이며 도심 주행을 이어갑니다.
횡단보도 앞 지나는 사람과 반려견을 보고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며 멈춰섭니다.
차량에 달린 다섯 개의 카메라와 레이다 시스템이 작동하며 교통 상황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음>
"보행자나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나 갑자기 예기치 않게 튀어나오는 차량도 이 시스템으로 제어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엣지 케이스(알고리즘의 특성에 따른 일정한 범위를 넘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증들을 통해서 검증하고, 보다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으로 앞으로 이런 중소·새싹기업들이 임시운행허가 절차에 들이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장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녹취> 유민상 / 'ㅇ'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 상무
"저희 업계에서 굉장히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만 공도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고, 그래야 자율주행시스템이 고도화될 수 있기 때문에 허가제도 자체가 좀 간소화되고 효율화되었다는 것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연구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관련 관계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율주행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송기수, 전병혁 /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김민아 기자 minachu@korea.kr
"정부는 2030년까지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가 쌍방향 소통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모빌리티 혁신으로 편의는 늘리고 이동 시간은 더 줄일 예정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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