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영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긴장감을 갖고, 다양한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정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회심사가 시작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틀을 다지는 방향으로 마련했다며 법정시한 내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국무회의 주요소식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47회 국무회의
(장소: 어제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심사가 시작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틀을 다지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법정시한 내에 예산을 처리해 정부가 대내외적 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각 부처 역시 법안 심의가 시작된 만큼 국민·국회와 소통한다는 자세로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법정시한 내에 예산을 처리해, 정부가 대내외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 총리는 최근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세계 경제의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며 "우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만큼 기민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계속해서 긴장감을 갖고 관계 부처가 긴급 대응 태세를 유지하면서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사업장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사업장에서의 노동자 안전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적이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우리가 긴장의 끈을 잠시라도 놓치는 경우 이는 국민들의 큰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공원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두 번째 적발 시 100만 원, 세 번째 적발 시 법정 상한액인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에 있는 기존 공장·사업장 내에 설비를 추가 도입하는 경우에도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아 투자보조금 등 각종 혜택을 받도록 관련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국내 복귀기업의 인정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를 위한 1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의결되는 등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1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진현기)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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