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최근 정부에서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개에 대해 인증 시범사업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영리기업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한 것과 다름없다며 의료민영화의 첫 발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곽순헌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곽순헌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이번에 시범사업에 12개 업체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간보험사에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했다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가 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허용된 건강관리서비스를 두고 '비의료 행위' 라고 하는 정부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이러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제도적인 절차도 무시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보험사에서 할 수 있다 보면 보험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금 지급거절 등에 활용할 것이라며 이는 의료비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마지막으로, 앞으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실 계획이신가요?
최대환 앵커>
네, 비의료 건강서비스 인증사업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곽순헌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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