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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범죄 예방·재범방지 인프라 마련
등록일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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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앵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이 14세에서 13세로 하향됩니다.
최근 늘고 있는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제도의 악용을 고려한 조치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소년범죄 종합대책'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함께 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피해자 보호 강화 조치 등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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