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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성과 및 계획
등록일 :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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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 21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6차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5차 세무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5차 세무조사가 남긴 성과와 앞으로의 세무조사 방침에 대한 자세한 소식, 뉴스 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최진석 기자>

지난달 21일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259명에 대한 6차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대상은 비보험 현금거래가 많은 의료업종과 학원 사업자 95명 유흥업소, 웨딩관련업, 고급 산후조리원 등 현금수입업종 69명 부동산 관련업종 54명 그리고 신고 불응자와 사채업자 41명 등 입니다.

한편,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제 5차 세무조사에서는 탈루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을 대상으로 총 2,147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이들의 평균 소득 탈루율은 47.5%로, 1인당 연간 5억 6천만 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들 중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차명계좌와 타인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지능적 탈세혐의자 37명을 적발해,2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5명은 포탈한 세액만큼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사가 철저하게 진행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그 처벌강도가 높아져, 제대로 세금내고 떳떳하게 사업하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조사대상자들의 탈루율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6차 세무조사에서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5월에 실시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병원이나 학원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성실도 검증에 주력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잦은 명의변경을 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하는, 고질적 명의위장 유흥업소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건전한 세법질서를 확립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업종별 조사기법 등 Know-How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종별 전담조사반제’를 실시하고, 조사를 받은 후에도 2·3년간은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조사업체 사후검증제’를 적극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의 이와 같은 세무조사가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 탈세의 대가는 크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성실신고에 동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단순히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두길 기대해 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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