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식약처, 냉동식품 분할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한다
등록일 : 2022.10.26
미니플레이

-소비자·업계 편의성 증대 위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

윤세라 앵커>
식약처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사용되는 대용량 냉동 원료의 경우, 냉동 상태로 분할이 어려워서 현장에서 바로 사용하기 어렵고 또 남은 원료는 장기간 보관할 수 없어 폐기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품질변화가 없도록 작업 후 즉시 냉동하는 경우에 한해, 분할 목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이 모든 냉동식품에 허용됩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개정 및 고시했는데요.
이를 통해 원료 폐기량이 감소하는 등 영업자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1인가구 시대에 적합한 '소용량 냉동제품'들이 다양하게 판매될 수 있어, 소비자 편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081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