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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불복 심의위원회 풀(Pool)제 시행
등록일 :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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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불복 심의위원회가 풀제로 운영됨에 따라, 부과된 국세에 이의를 제기하는 납세자들의 권리가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국세불복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는 ‘국세불복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을 회의 구성인원의 2~3배수로 위촉해 이달부터 위원풀(Pool)제를 운영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 회의 마다 참석하는 외부위원이 달라지고 어느 위원이 참석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워짐으로써, 불복심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달 5일 변호사와 교수, 회계사,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 18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했으며, 기존에 각각 2주격으로 진행했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국세심사위원회를 1주일 간격으로 동시에 진행해 처리기일도 단축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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