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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과단위 명칭 변경
등록일 :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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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세무서의 과단위 명칭이 변경돼, 납세자들이 각 세목별 담당업무를 쉽게 찾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99년부터 사용해온 세원관리과의 명칭을 납세자들이 업무내용을 알기 쉽도록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 법인세과 등 각 세목별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명칭변경은 사전 설문조사 등으로 납세자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고, 세무서 규모가 작아 1개의 세원관리과에서 모든 세목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세원관리과 명칭을 그대로 사용케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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