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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23.0%는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누락
등록일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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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증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높일 방안 마련 필요-

윤세라 앵커>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입니다.
우리 주택법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에 소음과 구조 등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이런 표시 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나온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 100개를 분석했더니, 공동주택 성능 등급 인증서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23%로 나타났는데요.
인증서를 표시한 아파트도 57.1%는 크기가 작게 표시돼있어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공동주택 성능등급 제도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조사대상의 절반도 되지 않았죠.
소비자원은 관련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카드 뉴스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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