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3년 동절기, 더 두텁게 노숙인을 보호한다
등록일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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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수립·시행-
윤세라 앵커>
보건복지부가 11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동절기 노숙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한파·폭설에 취약한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개 과제가 새롭게 설정됐는데요.
동절기 보호대상 선정 및 주기적 관리체계 구축, 거리순찰과 상담 강화, 응급 잠자리 제공, 구호 물품 보급 등이 포함됐고요.
급식 지원, 시설물 안전점검, 위기 노숙인 신고 안내와 신속한 대응, 감염병 대응도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쪽방촌에 거주하는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기저질환 보유자 등을 집중 보호 대상으로 발굴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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