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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냉동식품 분할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한다
등록일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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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업계 편의성 증대 위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

윤세라 앵커>
식약처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사용되는 대용량 냉동 원료의 경우, 냉동 상태로 분할이 어려워서 현장에서 바로 사용하기 어렵고 또 남은 원료는 장기간 보관할 수 없어 폐기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품질변화가 없도록 작업 후 즉시 냉동하는 경우에 한해, 분할 목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이 모든 냉동식품에 허용됩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개정 및 고시했는데요.
이를 통해 원료 폐기량이 감소하는 등 영업자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1인가구 시대에 적합한 '소용량 냉동제품'들이 다양하게 판매될 수 있어, 소비자 편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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