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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내 불법 흡연 및 음주 행위 과태료 강화된다
등록일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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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윤세라 앵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환경부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흡연 후 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버려서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는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이 허용되고, 관광용 어장인 유어장의 설치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개선된 규제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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