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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강화"
등록일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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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현행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이렇게 되면 중학교 1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대전 금은방 촉법소년 절취 사건' (지난 6월))

지난 6월, 대전의 한 금은방.
아무도 없는 새벽을 틈타 망치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두 남성.
진열장을 깬 뒤, 귀금속을 쓸어담습니다.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는데 알고 보니 10대 '촉법소년'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만 14살 미만이라는 점을 악용해, 주변의 성인과 공모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촉법소년 범죄는 지난 2017년 7천 8백여 건에서 지난해 1만 2천여 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제도를 악용해 처벌을 회피하는 사례가 생기자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내놓고,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소년범죄자의 교화와 피해자의 보호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70년 만에 한 살 낮추겠습니다."

촉법소년 나이 기준이 기존 만 14살에서 만 13살로 낮아지면서 중학교 1학년생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질적인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책도 마련됩니다.
먼저, 소년원 생활실 수용정원을 낮추고 급식비와 의료처우를 개선합니다.
범죄 학습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 구치소 내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히 분리하고 보호관찰 전담 인력도 늘립니다.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교육과 교정도 강화됩니다.
소년원송치 처분인 9호·10호에 5호 처분인 '장기 보호관찰'을 병합할 수 있게 해 관리 공백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 검정고시 필수과정 등을 신설하고,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
소년범죄 피해자의 재판 참석권 보장과 검사 항고권 신설 등으로 피해자 보호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법원이 소년 보호 사건의 심리·기일 장소 등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제도, 피해자 참석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성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피해자와 같은 수준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챙기겠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과학적 분석' 에 기반한 범죄 예방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김준섭 /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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