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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내고` 적게 환급
등록일 :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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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은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할 때 되돌려받는 게, 사실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근로자들의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줄어드는 대신에 월급 실수령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림 기자>
연봉 3천만원을 받는 독신남 A씨.

지난달까지 근로소득세로 8만 3천 4백 7십원을 냈지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되는 8월부터는 7만 5천 7백원만 원천 징수됩니다.

일년이면, 9만 3천 240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20세 이하 자녀가 2명에다 연봉이 6천만원인 B씨도 지난달까지 40만 4천 2백 4십원을 근소세로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36만 천 6백5십원만 내면 됩니다.

연간 감소액이 51만원이 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례처럼 8월부터는 근소세의 원천 징수액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근로자들의 소득세를 납부세액보다 많이 거뒀다가 연말정산 때 환급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에 원천징수한 세금의 액수는 13조 7천억원으로, 근로자가 실제 납부할 세금인 9조 8천억원보다 4조 5천억원이 더 징수됐습니다.

물론 연말정산에서 돌려주지만 실제 세금보다 40% 가량이 더 걷힌 것입니다.

간이세액을 계산할 때 납세자별로 지출 형태가 다양한 건강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같은 특별 공제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특별공제를 부양가족이 두 명 이하인 경우 120만원을 일률적으로 공제했지만, 앞으로는 백 만원에 추가로 총 급여의 2.5%를 더 공제하고, 부양가족이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240만원에 추가로 5%를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서 월급의 실수령액은 늘어나지만, 이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내게 되는 세액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재정경제부는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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