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에프알엘코리아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등록일 : 2022.10.28
미니플레이

-유니클로 의류에 항균 기능 있다고 광고···과징금 부과-

임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니클로 제품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에프알엘코리아는 유니클로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에 '항균 및 방취' 성능이 있다고 광고했는데요.
하지만 공정위 시험 결과, 해당 제품들은 황색포도 상구균이나 폐렴균에 대한 항균성이 실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에프알엘코리아에 거짓·과장 광고를 시정하라고 명령하고, 과징금 총 1억 5천 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을 계속 감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8 (35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