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안전·무해하다고 광고한 부당 광고행위 제재
등록일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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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SK케미칼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고발-
임보라 기자>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식입니다.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 광고한 애경 등 3개사에 과징금 총 1억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애경 법인과 SK케미칼 법인 등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재조사해서,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건데요.
공정위는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당한 표시나 광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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